Q.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요?직원의 근무 태만 및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고,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되었고, 아직 판정문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추후 재심 신청할 의향도 있습니다.제가 작성한 해고 통지서와 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고를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