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도 이후 신규 주택 잔금 전까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관련안녕히세요.현재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현재 주거지를 4월에 매도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6월에 잔금 치루고 들어갈 예정입니다.부모님 집이 근처에 있어서, 2달 정도의 기간동안 부모님 집에 거주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거주지(저와 와이프 공동명의, 세대주) 매도 및 잔금 완료 후 당일 전입신고를 바로 하면 되는지?부모님 집(어머니 1명, 단독 세대주 거주)으로 저와 와이프 2명을 그냥 전입신고 하면 되는지?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세대주가 부모님인 상태에서 저와 와이프는 어떤 상태로(세대주/세대원)으로 전입이 되는지?혹시라도 세대주로 전입이 되었을 경우 신규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심사받고 대출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세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큰 걱정없이 그냥 일반적인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