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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커다란도다리
은근히커다란도다리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0.28
    Q. 실업인정일 전에 참여한 임상시험 사례비를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게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1차 실업인정일 이틀 앞두고 임상시험 사례비 또한 부정수급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참여중이고,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두 번 더 방문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한 사례비는 12월 초에 지급받을 예정인데, 실업인정을 받기 전에 참여했던 날에 대한 사례비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라 액수가 3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반면에 실업인정 이후에 방문할 두 번에 대한 사례비는 24만원 정도인데 이것만 수급중에 신고하면 될까요? (찾아본 바로는 실업인정일 전에 발생한 소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아니면 그 전에 참여했던 것에 대한 사례비(약 320만원)을 신고해야할까요??만약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전부 삭감되어 두 달정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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