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세심한호박죽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 평가 결과 기간 연장 통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상담 글 남깁니다.저는 한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최근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팀장으로부터 수습 평가 결과와 함께 수습기간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평가내용은 현재 포지션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수습 연장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다만 저는 수습기간 동안 팀장과의 업무 방식 및 피드백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황이라, 현재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지적만하고 피드백이나 가이드는 제공하지않음)그래서 몇 가지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제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회사가 수습 부적합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3. 평가 결과 자체가 ‘기대 수준 미달’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습 연장보다는 수습 종료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4. 만약 제가 회사에 수습 연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할 경우,추후 자발적 퇴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수습 종료(회사 판단에 의한 계약 종료)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자궁경부암검사_유레아플라즈마 파붐, HPV 82번검출안녕하세요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고위험평편세포 검출되었다하여 STD검사와 HPV검사를 했습니다.검사 결과 유레아플라즈마 파붐++과 HPV 82번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데 이 두 병균 바이러스는 성병인가요?남자친구도 같이 검사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CIN1단계인데 치료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로 수면마취 후 레이저치료 진행한다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