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딱 1년 되는 날,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안녕하세요. 2024년 8월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마지막 주, 회사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 및 휴가가 없었습니다. 이 여름 휴가가 포함되서 퇴사일이 7월 31일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름휴가 7월 28일부터 근로가 종료되니까. 강제로 7월 28일이 퇴사일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그럼 제가 사실은 작년 7월 중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인수인계 무료 일주일, 시급으로 일주일. 그리고 계약서는 8월부터 작성하자고 사측에서 요구해서 이에 따랐습니다. (회사 시스템 제공인력 등록에도 7월 중순으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예전 직원도 5일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 들어서...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