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는 무조건 3.3% 원천징수 해야하나요?프리랜서로 고용한 분들이 해외/국내에서 출장비로 교통비,숙박비 등을 개인카드로 사용하시고 영수증을 당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와 출장비 모두 합하여 3.3%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하나요 ? 아니면 영수증 챙겨서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경비 처리 가능하나요? 몇몇 프리랜서들의 출장비 세금 공제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 원칙상 안되는건지 혹은 어떤방법으로든 가능한건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