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관련 질문안녕하세요.5인미만인 것 같은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5인미만사업장인경우 1.5배 지급이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애매한부분이 많은 것 같아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평일에만 근무하는 4대보험을 내는 근로자가 4명입니다.그리고 주말출근만 하는 직원이 평균 8명씩 근무를 하고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합니다.주말직원들의 한달근무기간이 짧아 주급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일용직으로 구분이 되어있는거로 알고있는데이런 경우에는 평일직원들의 공휴일 근무수당에 1.5배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말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7명정도가 4~5개월을 넘은거로 알고있습니다.사전에 평일에 공휴일이 있어도 출근을 하자고 구두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런 약속같은 것이 1.5배 미지급에 영향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