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아직 그만 나오라고 통보받은 건 아닌데 회사에서 동일부서로 신입사원을 뽑는 공고를 올린걸 확인했습니다.노파심에 질문 올려요.1. 오늘이 딱 3개월째 되는 날인데 아직 해고통보를 받진 않았으니… 추후에 해고통보를 받으면 수습 계약 종료 통보로 생각해야 할까요, 일반 해고통보로 생각해야 할까요?2. 만일 수습 계약 종료 통보로 분류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3. 만일 일반 해고통보로 분류되는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무사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던가 해서 쓰게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