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이후 추가 근무 후 해고 당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3/12-6/11까지가 수습기간이었습니다.가게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해고 통보는 6/7에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몬에 직원 모집 공고 올린 날은 6/6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게 사정이 안 좋은데 저랑 같은 조건의 직원을 구한다고 공고를 올린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게 사정 악화에 따른 근무 형태 조정에 대한 제안도 일절 없었고요. 그리고서 6/11 이전에 직원이 구해지면 11일까지 출근, 안 구해지면 그 이후로 직원 구해질 때까지 출근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더 일하고 싶은 마음에 수락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6/16에 6/18이나 6/21 두 일자 중에 정해서 정한 날짜까지만 출근하라고 다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18일에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8일까지 근무했지만 사직서에는 11일까지 근무했다고 쓰라고 지시받았는데, 이때 사직서를 안 써도 되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근무 일자와 서면 상의 일자를 다르게 쓰라고 지시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수습 기간을 넘어서 근무했던 기간인6/16에 정확한 일자에 대한 해고 통보를 받은 거라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