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욕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다른 노동법에 위반하는 행위도 존재하나요?정규직5명(이마저 1인은 대표 동생이어서 등록 안돼있을지도 모름) 프리랜서 2명 근무중인 대형 헬스장 입니다. 입사한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퇴사한 직원 한명이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데 현재 근로내용과 모두 다른 프리랜서 위장 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말하니 대표측은 또 근무 시간이 다르게 적힌 거의 최저시급 월급제를 제안하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평균임금 기본급+수업료+인센티브제로 평균 370정도 받습니다) 터무니 없는 제안이니 이도 거절하였고 그때부터 대표와 친한 근로자가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오티 배정을 해주지 않고, 원래 자리에 있지도 않던 사람이 자리에 와서 계약서 때문에 기분 나쁘냐고 나는 정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거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알면서도 물어보길래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분은 항상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싸우는 날엔 직원들 전부가 그 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신 분이 저에게 감정대로 해도 되는거냐 자리에 있지도 않던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불편하게 있어야 하냐 ㅈㄴ짜증난다 ㅆㅂ 등과 같이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갔습니다. 평소에도 뒤에서 제 욕을 하셨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저는 죄송하다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증거는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증거와 위장계약서 작성 강요에 대한 증거밖에 갖고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