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딤돌 대출 전입신고시 기존집 전세금 대항력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디딤돌 대출을 받아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만 30세 이상인 미혼이며, 부양가족(조모)를 세대원으로 두어 최대 한도로 대출실행)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면 실행일로 부터 1달이내에 전입신고 및 전입세대열람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원래 살던 집에서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왔다보니 대항력 상실로 인해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기존집 계약은 10월 초로 끝났으며, 디딤돌 대출 역시 10월 초에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보름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아직까지도 돈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달 말 전에는 해준다고 하지만, 혹여나 그때도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은행에 디딤돌 대출 유예기간 신청 관련해서도 문의는 했지만,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그러면 혹시 차주만 이사한 집으로 일단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원으로 있는 할머니를 기존 집에 두어도 전세금 대항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