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장취업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점이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위장취업은 4대보험 들어간 직장내에서 돈 받고일 안하는걸 말합니까?그랬을때 고용인과 노동자는 얼마나 처벌 받나요?그리고 고용인이 노동자를 취업 시킬때 목적을 위해 취업 시키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만약 취업이 되서 일을 했으면 상관이 없나요?증거가 있으면 노동자는 처벌이 안되나요?고용인이 알면서 노동자를 취업시킨것은 죄가 안되나요?둘 중 누가 더 처벌대상인가요?혹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해서 일부러 취업 시키고 돈은 부정수급이 아니면 처벌을 안 받나요?직장은 5명 이하면 처벌 안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