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3주전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3차로 직진 중인 제 차량과 4차로의 차선 감소로 인해 들어오려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그래서 저희 우측 범퍼+휀다 와 상대방 운전석 + 운전뒷자석 + 뒷 휀다 가 부딪혀 긁힘저희쪽 보험사말로는 우리가 피해자이고 상대 보험사도 인정을하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을 안하고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다.그래서 과실산정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너가 책임보험만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통조사계에 사고 접수를 해서 피해자 확인을 받는게 좋겠다.해서 사고 접수[피해자로]까지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과실산정이 되었는지 물어봤는데,아직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산정도 수리도 안했다. 조만간 경찰가서 신고할 거 같다.그리고 자비로 수리 후 구상권 들어갈 거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제가 구상권에 대해 잘 몰라서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ㅠ.1.현재 제가 피해자 (과실 20~30 추정) 인 상황인데 이대로 확정되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수리비 300만원 가정시)상대방 대물수리비 60~90만원(20~30%만큼) 지불하고 끝인건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을 별도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거와 별개로 제가 따로 뭘 해야할까요? .. 연락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