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후 우수관.옥상누수(추정)로 매매취소 제기???(누수정보일지)(보상후 완료원함)(본 아파트는 1995년 10월 사용승인된 30년째 15층건물임)(1)본인(매도자)은 천안의 아파트 14층에서 2006년9월~2025년7월4일까지 2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그런데 2006년9월 현 거주지에 이사온 후~2020년까지(약 14년간 누수없이 살아옴)●그런데 2020년 15층의 현재 거주자가 이사오면서 그 분들이 15층 베란다확장공사(방수층균열예상)한후 이사옴(15층 거주자는 누수에 대해 소극적임)--------------(2)그 후 2022년 8월2일 (첫번째) 누수발견☆원인(우수관하단 시멘트방수층 균열로 추정)(관리소)●2022년 11월13 우수관 내부일자관15~14층 바로 통과관삽입(관리소) 누수종료(누수가 없어진 후에 자비280만원으로 석고보드,벽지보수공사를 하였음)●2023년 1년 동안에는 누수없었음---● 2024년 7월7 (두번째) 누수발견(이번엔 15층에서 에어컨 응축수방치 누수)☆원인(베란다 우수관하단 방수층 퍼석퍼석 완전균열+15층에어컨응축수 파이프 노출)(관리소확인)●2024년 7월25일 일자연결 "레듀사"관 삽입,우수관하단 코킹공사(관리소)(누수가 없어짐)●2024년 10월4일 우수관하단 이차보완공사 방수층공사(관리소)(누수가 없어짐)(습기가 약간 있어서 마무리방수보완공사까지 함)(그후 자비50만원으로 벽지보수공사했음) ●이후 1년 동안(2024,7,25일~2025,7,5일)누수가 전혀 없었음●(비올 때마다 자체정밀도구로 누수확인)●그리고 2025년 3월20일 14층 매도계약함.매수자가 매도아파트(14층)에(3월20, 1차방문검수)(3월25, 2차방문검수)●매수자가 2025년 6월27일 "잔금납부"후 등기이전설정(잔금받고 매수인이 셀프등기하러 매수인과 함께 가면서 내 차안에 윗층베란다 확장사실을 알리고 누수가능성을 말함)(누수이력고지는 안함) ●2025년 7월5일 매도자(김창엽)이사 나옴.(7월5 이후 매수자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점검하면서 방3개 도배와 실내청소를 했음,주방거실도배는 안 한다고 했음)●●●2025년6월27일~7월17까지 누수없었음>>>(7월16 폭우내림)>>>7월17누수발견)누수위치는 2024년 7월7일 발견했던 곳임----------------------●이렇게 2025년 7월 17(세번째 :폭우)누수발견함☆원인:15층에서 에어컨응축수 파이프를 겉으로 노출방지상태확인(처음으로 누수전문가를 부름, 의견)●2025년 7월 22일 매수자 이사들어옴●내가 하자담보책임 명목으로 지불한 내용7월24일전기공점검,전등설치비용(42만)지불8월17일 누수전문탐지비용 (70만원) 지불●2025년 7월23일경에 급히 추가로 안방쪽 다른우수관하방수공사코킹공사"(관리소 설비기사)●2025년 8월16일(누수전문가)긴급방문●누수전문가가 15층에서 에어컨물 파이프가 외부로 노출현상발견)15층 에어컨응축수 파이프"를 우수관에 구멍뚫어 삽입요청(15층)●이후~ 현재까지 비올 때에만 (중하정도)로 같은위치(거실 우수관쪽코너천정)누수가 있음●현재 매수자는 매매계약취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답니다--------------●특별히 며칠전인 2025년 9월23일부터는최고층인 최고윗층(15층)도 옥상 우수관하단으로부터 천정누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현재 복구상황은 관리소에서 4년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던 본 아파트옥상방수공사업체(???)에서 명절후 하자보수로 옥상방수.누수보수예정임)--증거자료--ㅇ녹취록음성파일(서울누수전문가,관리소장)○카톡문자내용(매수자+매도자+공인중개사)○녹취록음성파일(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