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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즈007
테이즈007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4.18
    Q. 회사에서 2시간 이상만 연장근로 인정 위법 아닌가요?회사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2시간 이상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시간외근무의 분단위까지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회사의 지침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무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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