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함]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만료 전 그만둘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오늘(2월)부터 학원의 중단기 아르바이트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미성년자이고, 처음 일하며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올해 6월까지 근무한다. 이후 상호합의를 통해 계약은 조정 또는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지속적인 을의 업무부적응으로 원활한 근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학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일을 해보니 예상과 다르게 업무가 극도로 단조롭고 비효율적이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특히 페이에 비해 업무량이 과도하기도 하고요. 물론 업무는 차질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정중하게 상의하여 내규에 따른 퇴사 절차를 밟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퇴사하더라도 최소 1개월(다음 급여일),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 때까지는 책임감있게 일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량도 모두 끝낼거구요.법적 문제 없이 계약만료전 그만두고자 합니다.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관련 노동법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