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청년 월세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 알아보니, 현재 제 소득이 1인가구로는 지원이 불가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2인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구요.오랫동안 동거중인 여자친구 (결혼예정)와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요즘 혼인신고를 꺼리는 이유들 중에, 주택 구매 시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주택 구매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기피하잖아요?이런 경우에 지금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버리면 이런 면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후 재산 분할 이런 측면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