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담대 무주택자 조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예비 신혼부부이고 아파트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조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나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아파트 매매전에 무주택 조건으로 임시로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여자친구는 부모님(60세 미만)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고, 세대 분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현재 여자친구 부모님 소유 주택이 2층짜리인데, 현재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2층에 거주 중이고,1층은 별도로 세를 주고 계신 상태이며,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파트 구매 전에 임시로 거주할 목적으로 여자친구 부모님과 계약서 작성하여 현재 공실인 1층에 제가 무주택 세대주,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1. 이 경우에 생애최초 조건이 만족하고 이상없이 대출이 나올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여자친구 부모님과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지도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