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지만 몰피도주로 신고 가능할까요?현재 9월 30일부터 노상공영주차장에 월주차로 10만원 지불하여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10월 14일 ~ 10월 18일) 내에 한 번은 보라색 물체가 차 운적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창문 등에 다 묻어있어서 닦아 냈었습니다. 이는 그냥 새 때문에 이러나 싶었고 블랙박스에도 안 찍혀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관리인에게는 그냥 물어보기만 했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토요일인 10월 19일날 외출해서 주차를 하고 보니 조수석 편 범퍼가 긁혀 있습니다. (10월 6일날 찍힌 제 차 앞부분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화창해서 차를 확인하고 탔을 때는 아무런 자국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긁힌 것 같더라구요..블랙박스를 황급히 확인했을 때는 주차모드일 때 블박모드가 켜지도록 안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찍혔는데.. 이거 몰피도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상공영주차장에 월주차로 돈을 지불했는데 관리 소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컴파운드나 붓펜으로 건들이면 안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