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속 강제 이동시키려는 회사에 대한 대응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너무 답답해서 질문 남깁니다.현재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해외 업무 관련 인력을 포함한 기타 인력을 모두 강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회사로 퇴사 후, 그 새로운 회사로 입사 처리된다고 합니다.)현재 과장급 이상은 모두 이동한 상태이며, 그 이하 직급에 대하여 아직 언제 이동되는 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제대로 된 고지 한번 받지 못했고, 업무 및 결재라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저는 새로운 회사로 입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6월에 1년이 되므로 퇴직금만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회사에서 저의 동의 없이 퇴직 처리 및 새로운 회사에 입사시킬 수도 있나요?6월 전에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을 권고한다면,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니면 제가 6월까지 1년을 우선 채우고 싶다고 인사팀에 요청한다면, 회사에서는 맞춰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