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연도 연차계산시 1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23년 5월 20일 입사자 입니다.올해 (24년)부터 회계연도 연차 계산으로 바뀌어서 내년 1월되면 연차가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내년 1월까지 일 한 후 퇴사시에는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비례계산하여 15개는 모두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담당자가 설명할때 뭐 오버해서 사용시에는 급여에서 차감될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