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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 문의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5조 3교대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1 주에 40 시간 이상 근무를 설때가 있고 40 시간 미만 근무를 설때가 있습니다 1. 본인 근무만 섰는데 1 주 40 시간이 넘으면 넘은 만큼의 근무에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받나요?2. 1 번과 더불어 1 주 40 시간이 미만이면 타인의 근무를 대신 서주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3. 교대근무자는 근로기준법 50 조 적용을 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산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급 관련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배경설명1. 5인이상 사업장 (준정부기관)2. 교대근무3. 법정수당(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 는 타인이 휴가를 섰을때 대신 근무를 들어가 받는 수당 ( 근무 없는 날 대근을 서면 휴일근무 , 근무 있는날 추가로 대근을 서면 시간외근무)4. 항상 전월 임금을 다음달 받음 ex) 4월 근무에 대한 수당 5월 25 일에 받음*대근 : 휴가자 대신 근무-상황 설명5 월 마지막주 대근 (법정수단-시간외근무수당) 하나가 6월 25 일 임금 지급날에 미지급 되어 재무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같은 법정수당에 포함되는 야간근무수당은 또 모든 사람에게 잘 들어옴,5월 마지막주 대근 총 5 명 섰고 2 명만 대근수당 안들어옴)재무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1. 사람에 따라 5월 마지막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미지급 간의 차이( 5월 마지막주 휴일수당 , 시간외수당이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음 )재무담당자 왈 : 주단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 시점 차이, 지급된 분들에겐 개인의사를 반영하여 6월 지급 혹은 환수 후 7월 지급으로 정리할 예정2. 마지막 주 법정수당 미지급 이유재무 왈 : 근로기준법 50 조에 따라 주단위 정산을 시행하는것이 원칙 , 과거에는 월단위 정산을( ex.4월 근무 5월 임금 날 지급) 시행하여 대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음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주단위 정산을 시행할 예정3. 차후 마지막주 대근을 서면 계속해서 다다음달 임금에 초함 시킬 것인지재무 왈 : 주단위 정산 시행을 위해 월 마지막주 일요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차월지급 예정 ( 재무 담당자가 마지막주가 딱 일요일로 안 끝나고 다음달에 걸쳐져 있으면 그 주 대근 수당은 다다음달로 지급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사항은1. 임금 지급 방식을 주단위 정산을 한다고 하면서마지막주에 대근을 서면 다음달이 아닌 다다음달에 수당을 지급 한다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2. 법정 수당( 야간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중에서 마지막주 근무에 포함된 야간수당은 다 지급하면서 시간외랑 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마지막주 대근(시간외, 휴일근무)선 사람 5명중 2 명만 미지급된됨)3. 마지막주 법정수당 미지급 사유로 재무 담당자가 말했던 근로기준법 50조가 맞는 사항인지 ?글이 길어졌지만 재무담당자의 오락가락한 응답으로 혼선만 생기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회사에서는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쉬기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이전에 법정공휴일에 사용한 연차를 수당혹은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몇년전까지 적용하여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