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전 교육한 교육비 지급문의한달동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교육은 실무에 투입하기위한 교육과 전산이용방법등이였고, 한달동안 세번의 테스트도 받았습니다.교육전 작성한 서류에는교육생으로써 귀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신분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 및 교육 수당 등과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교육기간 중 근태 및 교육태도 불량, 교육평가점수 미달의 사유로 교육 수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받지 않음에 동의합니다.근태: 교육 기간 중 3일 이상 결근 시 교육 수료가 되지 않으며 '교육 중도 이탈'로 간주하여 교육 수 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교육평가 점수: 교육기간 중 총 2회의 평가가 진행되며 평균이 기준 점수 미달 시 교육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교육비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수료 완료된 경우 지급되며, 교육 수료 후 14 영업일 이후 지급됨에 동의합니다.이상 위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 업무상 장애를 야기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귀사가 결정한 처분에 이의 없음은 물론 해당 손해액의 50%를 지체없이 변상하겠음을 증거로 본 문서를 제출합니다.—한달동안 교육수료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바로 실전 투입되어 근무하였는데 급여관련해서 생각과 많이 달라 다음날 무단결근후 전화로 퇴사하겟다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사직서를 무조건 와서 써야한다고 하는 상황에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앗는데혹시라도 교육비를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는지 걱정 되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작성한 서류로 인해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