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 차량명의자의 사고책임한계는?차량명의자는 이혼한 아내이고 주운전자는 이혼한전남편입니다.전남편이 본인이 차량유지하면서 할부금등을 매달 이혼한 아내에게 지급할테니 차량은 본인이 쓰겠다해서 사용중이었는데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아 전손 처리되었습니다.주운전자는 사고당시 보험 갱신을 못해 보험 적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사고피해자가 명의자와 주운전자 둘다 소송하겠다하는데요.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에 주운전자의 민사상의 사고에 대한 차량명의자의 책임은 어디 까지인지요? 보험을 주운전자 앞으로 계약했을 경우 차량소유자는 민형사상의 사고에 자유로운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차량명의자가 책임질 사항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