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 공사 전 계약 취소하고싶어요시공까지는 3일 남았구요, 반셀프라 철거는 제가, 나머지는 턴키업체에서 진행 예정이였습니다. 철거하면서 도면이나 가구위치 등을 요청했으나 현장에서 대충 여기 저기 연필로 끄적이셔서 정확하지 않은 치수에 믿음이 저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디자인도 견적서 작성할 때 얘기드렸으나 당시 추가되지않고 실측하시며 비용 추가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다른곳에서 진행하고싶습니다ㅜㅜ총인테리어비용 5천만원대로 계약했고 예약금 1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셀프 철거를 위해 엘레베이터 보양과 확장공사 신청을 요청하였고 계약서상 75만원의 금액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계약금 100만원으로 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서상 계약 해지에대한 내용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취소하는데 계약금외에 손해를 배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