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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2.27
Q.
교육받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알바생.
면접시 근로계약서는 교육이 다 끝난 후 쓰기로 구두합의 한 상태.해당 알바생(A)을 약 한달간(40시간)가량 교육을 한 상태.정식채용 직전에 본인이 힘들다고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다른 알바생, 다른 인원을 더 높은 급여를 주고 땜빵으로 썼을때 알바생(A)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