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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고상한이구아나
약간고상한이구아나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5.04.29
    Q. 사업자 자동차를 개인 자동차로 착각하여 잘못 매도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지난 8월에 팔았습니다. 딜러가 사업자 경비처리했냐고 물어봐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아니라고 하셔서 개인명의로 자동차를 팔았습니다.그런데 9개월이나 지난 지금 그 자동차를 사업자명의로 구입하셨었고 경비처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자동차매매상사에 연락해서 바로 잡고 차량판매금액(2000만원)의 10%를 부가세와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9개월이나 지났는데 자동차매매상사가 이 복잡한 일을 해줄까요? 가능한일인가요?제가 내야하는 부가세와 가산세는 얼마인가요?그냥 나두면 자동차매매상사가 세무조사때 걸리고 결국 연락와서 돈을 더 낸다고 하는데 맞나요?이 일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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