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수리의무 범위가 궁금합니다.아파트 매매 직후 바로 월세를 준 상황인데,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에어컨 매립배관이 파손되어 안방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9월). 사실 인지 후 한달 이내 전문가를 통해 견적을 받았고, 그로부터 한달 반 뒤에 세입자에게 수리를 위한 일정 조율을 요청하였지만 내년 1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모호한 답변만 받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리를 위한 선금을 걸어둔 상황이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선금이 날아갈 수 있는데, 이후 기간이 만료된 후 세입자를 통해 수리 요청이 와도 제가 추가금을 내면서까지 수리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