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강사 출산,육아휴직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저는 한 달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강사입니다.이 회사에서 일 한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작년 초 법인이 변경되어 재계약 했습니다. 업무, 급여, 근무장소 모두 동일)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야기 하니 사직을 하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출산육아휴직을 받으려면 계속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고계약갱신기대권이 성립되야하는데계약갱신기대권이 가능할지 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