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끈기있는제육볶음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일반관리비 채권 압류됐는데 일반관리비가 정확히 뭔가요?임대인이 채무자가 돼서 “월세”랑 ”일반관리비“를 이제부터 채권자한테 내라고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왔는데요임대인측에서 자기네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이 없다고 관리비를 계속 자기한테 내야된다고 우겨요임대차 계약서 특약에“관리비는 매 달 000원으로 하며, 공과금(수도,가스,전기 등)은 별도”라고 써있거든요 정액으로근데 계속 법원에서 표기한 “일반관리비”랑 그거랑 다르다고 우겨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 받았는데 적용시점?임대인이 채무자가 되어서 월세랑 관리비 채권이 압류됐다고 채권자한테 내라고 법원등기 받았는데요”송달 일자 이후 도래하는 월분 전액부터 채권자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이번달 당장 낼 거 부터 채권자한테 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달부터 내라는건가요?등기 송달 16일에 받았고 이번달 월세랑 관리비는 7월말까지 납기입니다 아직 안 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압류 및 추심명령 적용시점과 일반관리비에 대해임대인이 채무자가 돼서 제3채무자가 된 임차인입니다아직 집이 넘어간 건 아니고 월세 및 일반관리비에 대해 압류가 된 상태라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왔습니다지난주 수요일에 송달받았고, 송달받은 일자 이후 도래하는 월분 전액부터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은 당월 임대료는 말일까지 지급이고, 관리비는 매 달 얼마로 한다고 정액이 명시되어있고 수도가스전기 등 별도 사용량 내고있습니다임대인측에서는 이번달에는 자기한테 내야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관리비는 자기네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이 없기때문에 자기들한테 내라고 해요채권자측은 당장 이번달 말까지 내야하는 7월분도 채권자측에 줘야한다고 월세랑 관리비 말일까지 내라고 합니다가스수도전기 등 별도요금이랑 월 주차비는 임대인에게 내고, 월세랑 관리비는 채권자에게 이번달부터 내면 되는 상황인걸로 인지하고있는데일반관리비라는 표현이 임대인 주장대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작성된 그 금액이 해당 아닐수도 있나요? 임대인 주장대로 다음달부터 채권자에게 줘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 이후 적용시점과 일반관리비 항목에 관해임대인이 채무자가 돼서 제3채무자가 된 임차인입니다아직 집이 넘어간 건 아니고 월세 및 일반관리비에 대해 압류가 된 상태라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왔습니다지난주 수요일에 송달받았고, 송달받은 일자 이후 도래하는 월분 전액부터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은 당월 임대료는 말일까지 지급이고, 관리비는 매 달 얼마로 한다고 정액이 명시되어있고 수도가스전기 등 별도 사용량 내고있습니다임대인측에서는 이번달에는 자기한테 내야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관리비는 자기네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이 없기때문에 자기들한테 내라고 해요채권자측은 당장 이번달 말까지 내야하는 7월분도 채권자측에 줘야한다고 월세랑 관리비 말일까지 내라고 합니다가스수도전기 등 별도요금이랑 월 주차비는 임대인에게 내고, 월세랑 관리비는 채권자에게 이번달부터 내면 되는 상황인걸로 인지하고있는데일반관리비라는 표현이 임대인 주장대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작성된 그 금액이 해당 아닐수도 있나요? 임대인 주장대로 다음달부터 채권자에게 줘야하나요?임대인이 자기들한테 안주면 불이익 줄 것 처럼 말하는데 쫓겨날수도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채권 임차인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저는 아파트 임차인이고 여기 건물주(임대인)이 이혼소송으로 채무자가 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가 왔는데요제3채무자로서 진술서를 회신하라고 하더라구요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하려고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제가 꼭 제출 해야되는 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