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집 주차장 누수시 해당되는보험?저는 다가구 주택 임대인입니다..얼마전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계량기 점검을 한 결과세대누수는 아니고 메인계량기에서 세대로 분리되기전 메인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걸 알았습니다.그렇지 안아도 이런 것들이 염려 되던터라kb손해보험=임대인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했었습니다.그런데 담당자인 손해사정사가 오더니 누구의 손해도 안본상태라고 다짜고짜 이 사건은 해결해 줄 수 가 없다는군요정말 이런것 때문에 보험 들었는데 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어쩔 수 없이 개인 돈으로 공사 마무리했지만하도 억울해서 여기 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저희 주차장 바닥을 굴착해서 배관 보수하고 아스팔트 다시 깔았는데; 손해 본게 없다는 이유가 합당한가요?제가 손해사정사한테 속은건가요? 속은거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이런 누수해결해줄 수 있는 보험 있으면 갈아 타고 싶네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