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아파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10년 전세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인데아파트 명의자는 저(자녀)입니다.1억 잔금 + 2억은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이제 곧 입주예정인데 잔금 1억은 제가 벌어놓은것으로 충당할수있으나 중도금 대출이였던 2억을 부모님께서 내주시고 해당 집에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있어 1년 이상의 이직기간이 필요하다보니해당 2억의 (직장이 없는관계로) 전세대출을 낼수가없어 입주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내주시는건데 이런 상황도 증여가되나요? 해당 집은 매매가 아니라 전세이고 함께 거주하며 저도 일부이지만 금액을 내는 상황입니다.만약 증여라면 부모님께 대여하고 이직 후 첫 월급부터 원금+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면 세무 조사로부터 안전한가요?부모님께 이자를 안내고 원금만 상환하는 판례도 있다는데 적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아니면 증여가 되지않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차용증 내용도 함께 상담할 수 있는세무사가 있다면 상담 및 전체 과정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함께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