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 근무 기간 중 같은 업무를 지시 받아 이행하였습니다. 근속 기간 중 2025년 1월만 4대보험이 아닌 3.3%공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2. 1년 이상 재직하였으니 매달 발생하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2025년 7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연차를 쓰지 못 하고 퇴사하면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3.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이 인정 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및 연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