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공부하는연어회
- 민사법률Q. 패키지 디자인 외주작업 완료 이후에 오탈자로 인해 작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7월에 해당 회사와 두 번째 패키지 디자인 외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해당 회사 대표님께서 작업완료 이후에 대금 지급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후불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후에 작업을 진행하며 여러차례 수정 작업 이후에 작업이 최종 완료되었고,추가 수정사항이 있는지 여쭤보았으나 문제없다는 피드백을 전달 받아서 완료처리 되었다고 생각하고저는 대금 지급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작업 완료 이후 해당 회사에서 패키지 인쇄작업을 진행하였으나작업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탈자가 확인되었고,그에 대한 책임을 작업자인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인쇄과정에서 인쇄업체 대표님께서 해당 업체에 양산감리까지 요청하시며 실물이미지까지 받아보셨으나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인쇄가 진행된 건인데,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작업과정에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이용하였고해당 대화내용은 모두 저장해놓았습니다.*카테고리를 잘못 올려 재업로드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패키지 디자인 외주작업 완료 이후에 오탈자로 인해 작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7월에 해당 회사와 두 번째 패키지 디자인 외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해당 회사 대표님께서 작업완료 이후에 대금 지급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후불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후에 작업을 진행하며 여러차례 수정 작업 이후에 작업이 최종 완료되었고,추가 수정사항이 있는지 여쭤보았으나 문제없다는 피드백을 전달 받아서 완료처리 되었다고 생각하고저는 대금 지급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작업 완료 이후 해당 회사에서 패키지 인쇄작업을 진행하였으나작업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탈자가 확인되었고,그에 대한 책임을 작업자인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인쇄과정에서 인쇄업체 대표님께서 해당 업체에 양산감리까지 요청하시며 실물이미지까지 받아보셨으나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인쇄가 진행된 건인데,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작업과정에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이용하였고해당 대화내용은 모두 저장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