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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4.06.07
Q.
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안하였을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나서도 사용가능할까요~~?
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안하고 출산휴가(90일)만 쓰고 바로 재택근무를 할거같은데요, 혹시라도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이직한 회사에서사용안한 육아휴직(1년) 사용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