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와 퇴직급 대상이 되나요? 궁금합니다24년 9월 10일 - 24년 10월 1일 정규직 계약서 작성24년 10월 1일 - 25년 3월 3일 초단기간근로자로 계약서 재작성 (1일 3.5 주 4일 14시간) 25년 3월 3일 - 25년 9월 30일자까지 초단기간 근로자 계약서 재 작성 (1일 7시간 주 4일 28시간)매장이 없어진다고 오늘 통보받았는데 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 근무했어야한다고해서 긴가민가합니다주 28시간인데 초단기간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정규직계약서는 같은 대표의 다른 회사로 작성했었고 초단기간근로자는 같은대표의 현재회사로 작성했는데 이경우 1년이 안되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전부 24년 9월 10일이 입사일자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