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파란철수
- 해고·징계고용·노동Q. 임금체불 검찰송치후 수사지연상태입니다A대표가 B명의로 사업장을 운영>망함>B포함 나머지 직원들은 A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서제출>A대표 고용노동부 미출석> 검찰송치 > 근로감독관말로는 검찰에서 증거자료로A대표가 실사업주라 판단했다고함 (A대표는 변호사를통해 대응중,실사업주라 인정안하는듯?) > 검찰청 지시사항으로 수사지연상태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지났습니다사업주확인서 써주면 대지급금으로 받으려했는데 지금 이런상황에 수사가 멈춘건지얼마나 지연되는지저희가 대응할방법은 없을까요?검찰쪽에 수사지연에관련 문의는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하려는데사건번호를 모르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검찰송치후 수사지연 상태입니다A대표가 B명의로 사업장을 운영>망함>B포함 나머지 직원들은 A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서제출>A대표 고용노동부 미출석> 검찰송치 > 근로감독관말로는 검찰에서 증거자료로A대표가 실사업주라 판단했다고함 (A대표는 변호사를통해 대응중,실사업주라 인정안하는듯?) > 검찰청 지시사항으로 수사지연상태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지났습니다사업주확인서 써주면 대지급금으로 받으려했는데 지금 이런상황에 수사가 멈춘건지얼마나 지연되는지저희가 대응할방법은 없을까요?검찰쪽에 수사지연에관련 문의는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