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역량있는녹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관한 내용 정리하여 다시 올려봅니다.100인 이상 사업장4대 보험 가입 ○근로 형태: 정규직근로:2025.03.04~2026.03.09(예정)(예정일 까지 근로시. 1년 5일 근로)이번 명절에 격려금으로 147만원,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지급 관련 서류는 ×, 단순 계좌 입금식으로 지급 받음.), (추후에 물어보니 계속 다닐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함.)격려금과 휴가비 모두 상여금 축에 속하는걸로 알고 있는데.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전에 반환하라"는 해당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사측에서는 해당 금액 반환 하지 않을시에다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추가로 말하는게 비슷한 판례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일단 반환을 하라고 하면 할 생각이고반환 필요가 없으면 안할 생각입니다.문제가 생길 부분 같은게 있을까요?아니면 노무사와의 대면 상담이필요한 문제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측에서 퇴사일을 앞당기려합니다.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 곧 1년을 재직 중인 갓 20살 된 근로자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기본 상황입사일: 2025년 3월 4일퇴사 통보: 구두로 3월 9일 퇴사하겠다고 의사 표현함 (해당 내용 녹음 파일 보유 중)근속 1년 기준일: 2026년 3월 4일2. 현재 분쟁 상황회사의 요구: 제가 고지한 날짜보다 빠른 2월 27일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해당 날짜에 출근할 후임자를 이미 뽑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회사의 주장: 1)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구두 사직 통보는 무효이며, 회사가 정한 날짜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2) 제가 고집대로 3월 9일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 또는 격려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근로계약서상에는 상여금 항목이 있으나,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오히려 계약서 동의사항에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등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4. 질문 사항1)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3월 9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2월 27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요?2) 퇴직금 발생일(3월 3일) 직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이 퇴직금 지급 회피로 인정될 수 있나요?3)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상여금 반환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4) 회사가 2월 27일 이후 출근을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