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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예쁜공작새
갑자기예쁜공작새
  • 임금체불고용·노동
    25.06.27
    Q.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근로 기준법 19조에 써있는게 임금의 지연지급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거고 즉시 계약해지가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전 6월 12일에 임금체불(지연지급)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반려했습니다.회사는 6월 24일 저를 해고 처리했습니다.이때 즉시 계약해지가 유효하다면 작성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미지급 된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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