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1년 연장 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 전세대출 문의안녕하세요.전세계약 1년 연장계약 시 관련사항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 상황26년 1월 말 경 전세계약 2년 만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상태입니다.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 해당 아파트는 26년 10-11월 경 입주 예정입니다. 당첨된 아파트 입주 전까지 약 8개월 간 현재 집에 거주 필요한 상태라, 1년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하고자 합니다.위 상황에서, 집주인분과는 유선연락하여 계약연장 / 26년 10-11월 중 퇴거 예정임에 대해 동의를 구했습니다.다만 처음에는 임대인-임차인 간 기존 계약서 상 부기 방식으로 계약 연장을 진행하려다, 부동산에서 "전자계약 방식으로 1년 계약연장 진행하고(부동산 방문 필요없이 서로 전자계약 사인하면 되는 방식 / 진행비는 무료) / 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하는건 임대인이 편의를 봐주는거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50% 정도는 부담해야한다"는데요.질문드리고 싶은건1) 원래 1년 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할 시 임대인-임차인 상호 합의되었어도 중개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는것이 맞을까요? (다만, 저의 경우엔 임대인분이 수수료 부담할 필요 없다 해주셔서 실제 수수료를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2) 제 상황에 "전자계약을 통해 1년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일까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식보다 나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 전자계약 진행 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울러,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계약/1년 연장 계약 시 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주민센터에서 확정신고 등)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