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은밀한떡볶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계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따로 계산도 해 보았고 이것 저것 계산기를 통해서도 해봤는데 계속 다르게 나와서혹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9월 1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는 하는데, 신청만 해 주는 것일 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불가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피보험 일수를 계산하는데, 180일을 못 맞추는 것 같아서요.1) 현 직장은 2024.6.3 입사 - 9.13 퇴사 처리 예정2) 만료일 18개월 이전 기준으로 2023.3.13-2023.06.29 일자 피보험 기간 있습니다.혹 해당 피보험기간 등록이 되어 있으면 180일을 넘을 수 있나요?정말 이거라도 받아야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새로 입사한 후 3개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새로운 마음으로 새 회사에 입사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3개월 근무 후 퇴사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면담 시, 회사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두달치 월급에 대한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 새 회사에 입사한 지 180일 정도 일을 해야 하는 게 실업급여 지급의 필요조건 중 하나여서회사에서 따로 조치를 취하면 3개월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아래 간략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새 회사 입사한 지 3개월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년 전에 다녔던 회사는 일년 반 정도 일했고,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2) '두달치 월급'에 대한 위로금 계산시, 수습기간 내 월급으로 측정이 되는지?아직 퇴사 기간이 2-3주 정도 남아서, 미리 대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준비하고자 합니다.더불어, 권고사직 면담 시 나눴던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될 시 이또한 증거로 이용하려 합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