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계약 특약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계약일 : 2023년 7월 05일임대차 계약 기간 : 2023년 7월 15일~ 2024년 7월 14일1년씩 여러 차례 재계약후 이번이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6개월~2개월로 알고있는데 임대차 계약 만기 기준(2024년 7월14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일 기준인가요연락이 안 오다가 5월 20일날 (2개월이 지남) 며칠 차이로 연락이 온건데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가 됐을까요?그리고 특약에 관해 궁금한것은 특약이 저번 계약서랑 비슷하지만 몇가지 추가되며 다르게 변경이 됐습니다 특약사항은 전계약으로 기준을 삼는지 아니면 새로 재계약한 계약서 특약으로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모두 한 번에 엮여있는지 궁금합니다새로 재계약한 특약사항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 퇴실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미 통지 시 계약연장으로 간주함.)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저는 물론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 특약이 어떻게 해석될지 알 수 있을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