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임원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지난 12월말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계약 연장 중단을 통보받고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퇴사전에 실업급여에 대해 회사에 물의볼 때는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고, 자료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퇴사후에 실업인정까지 받고 나서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제 임원 계약서에 집행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서 고용보험측에서 이 계약서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재직중에는 고용 보험도 계속 냈고, 제 위에 본부장님이 있어서 그 분에게 지시받고 보고하고....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를바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계약서에 나온 문구때문에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