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 과태료 처분 불가혼자 망상을 하던중 궁금한점이 있어 남깁니다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가 궁금합니다이 의미에 군부대의 비상소집도 해당이 되는지?(국가 및 지역, 부대 비상상황 및 임무 관련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소집 발령)된다면 증빙할만한 방법은 무엇인지?만약 위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훈련 비상소집 발령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