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중도 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 퇴사하였습니다.-주6일근무 하루8시간 월~토 / 일 고정휴무- 월급 세전300만원10월1일(수)~10월10일(금) 중도퇴사시 근무일수로 계산된다고 하여근무일수 7일 확정받아 300(만원)/31(10월기준 일수)*7일(실근무일수)=677,419원 지급받았습니다.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문제가 죌 부분도 짚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예:근무일수,근무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