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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재밌는안경원숭이
갈수록재밌는안경원숭이
  • 부동산경제
    26.01.06
    Q. 일시적1가구 2주택 조정지역 양도세 문의안녕하세요A. 20년 3월에 최초 주택 구입 (비조정대상지역, 거주하지않음)B. 25년 9월에 두번째 주택 구입 (비조정대상지역, 거주하지않음)C. 20년에 구매한 첫 주택이 비조정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여전히 거주하지않음 상태), 세입자 거주상태로 26년 10월에 본인이 거주할수있음※ 두채 합산하였을때 주택가 12억 초과하지 않음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1. 매매시 비과세 혜택 받을 방법 있을까요,없다면 어느주택을 먼저 파는게 유리할지 문의 드립니다(A주택 매매차익 3억, B주택 매매차익 1억)2. B주택을 구입시기로 부터 1년후에 먼저 매매시 세금율은 어느정도로 예상하여야 하나요3. B주택을 먼저 팔고 A주택으로 들어가서 최소 의무기간 거주한다면 추후 매매시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는 비과세 적용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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