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보행자 간 교통사고 합의 문의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행자를 들이 박은 형태고, 사고 직후 112에 사고 접수 하고 119를 호출하여 피해자 분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피해자 분은 충돌 하면서 뒤로 넘어지셨고, 팔꿈치에 찰과상과 머리에 타박상을 입으셨는데 머리를 충돌한 거라 일단은 2주 경과를 지켜 봐야 한다는 병원 측의 주장으로 합의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지불해 드리고 일단 헤어졌는데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2주 후 경과를 본 후에 합의하신 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합의금을 얼마나 이야기하실 지도, 얼마나 지불해 드려야 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