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송중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나요?피고의 주소, 주민번호를 몰라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되면 추가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도 되나요?지급명령신청이 소송보다는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추가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을 둘 다 하는 것이 위법일 경우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된 이후 소송은 취하하고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