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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눈부신정치인
기막히게눈부신정치인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1.21
    Q. 육아휴직 복직 후 진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을 쓰고 작년 10월에 복직하였습니다.과장까지는 연차가 쌓이면 자동승진 시스템이라2025년에 과장 진급대상자 였는데 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회사의 입장은연초에 작성하는 목표설정(회사kpi)을 하지 않아서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작년에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평가 가능하다.저는 10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규칙에도 이러한 사항은 적혀있지 않습니다.회사는 근속기간은 주지만 호봉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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