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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현대적인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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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9.17
    Q.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법정 촉진 시기(회계연도 기준 7월 1일~10일)보다 이른 시점에 촉진을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2. 1차 촉진 때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했지만, 계획을 지키지 않아 미사용 연차가 남은 경우, 2차 촉진을 반드시 해야 이후 효력이 있을까요?3. 육아휴직하다가 10월자로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촉진이 불가한가요? 그럼 수당 지급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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